대장동 개발 과정서 4895억원 배임 혐의 적시
성남FC 후원금 133억여원 제3자 뇌물죄 적용
체포동의안 17일 국회 제출 전망...통과 불투명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가 포함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원대라고 기재했다. 사업 진행 방식의 최종 승인, 결재권자가 이 대표인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여원의 후원금을 받고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죄)도 영장에 적시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초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를 마친 뒤 24시간~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169석)을 차지해 통과가 불투명하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