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과정서 4895억원 배임 혐의 적시
성남FC 후원금 133억여원 제3자 뇌물죄 적용
체포동의안 17일 국회 제출 전망...통과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가 포함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원대라고 기재했다. 사업 진행 방식의 최종 승인, 결재권자가 이 대표인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여원의 후원금을 받고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죄)도 영장에 적시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초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를 마친 뒤 24시간~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169석)을 차지해 통과가 불투명하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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