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3~23일 대규모 연합연습...북, 고강도 도발 가능성

한미 군 당국은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연습을 시행한다고 3일 공동 발표했다.

북한은 이번 연습 시행에 강력히 반발하며 고강도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는 이날 "이번 연합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최근에 일어난 전쟁·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달라진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을 펼쳐 동맹의 대응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지수, 반년만에 800선 돌파...코스피도 강보합

3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지수가 2차전지·제약 종목의 강세에 힘입어 2% 가까이 상승, 6개월 만에 8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22포인트(0.17%) 오른 2,432.07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0.88포인트(0.45%) 오른 2,438.73으로 개장해 장중 한때 하락 전환했다 다시 소폭 상승한 채로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943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의 상승을 제한했다. 기관은 318억원어치, 개인은 271억어치를 각각 순매수했다.

 

◆추경호 "미래 대한민국 비전 담은 국가미래전략 상반기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은 국가미래전략을 올해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미래 변화 동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대전환의 시대를 헤쳐나갈 올바른 국가적 정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들어 잠재성장률의 빠른 하락, 인구감소와 지대추구로 인한 혁신의 정체, 경제 이중구조의 심화, 제도의 경직적인 운용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향후에도 그간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지속해 끊임없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기술 혁신, 인재혁신, 국가 안전망 혁신, 국가 거버넌스 혁신 등 4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 7월부터 국민연금 3만3300원 더 낸다

한 달에 590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3만33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한 것으로, 이 같은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번에 상한액이 상향되면서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내므로 1만6650원 더 내는 셈이다.

기존 상한액인 553만원보다는 많이 벌고, 새 상한액인 590만원보단 적게 버는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 3만3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측 "김문기 몇번 봤다고 `아는 사람'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몇 차례 만났더라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며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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