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공격 지속 반복, 불법적 일방 주장 되풀이되지 않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히자, 최 회장 측이 이례적으로 공개 대응에 나선 것.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사실상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28일 최 회장 측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인신공격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접수한 지 하루 만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전날 "김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다"라며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은 1심 판결 선고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사항에까지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선고 결과를 비판했다"라며 "항소심 재판에 임할 때에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재판부 쇼핑'과 같은 변칙적인 행위를 일삼았다"라고 말했다.

전날 노 관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노 관장은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미리 준비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 손해배상 소송은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노 관장도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법리"라고 설명했다. 

노소영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관장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개인 간의 분쟁이고 가사 사건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 주장이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15년 최 이사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파경을 맞았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했으나 2019년 반소를 냈고, 위자료 3억원과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가진 SK(주) 주식 50%를 요구했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지만,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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