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경복궁에서 열린 제4회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 개막식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서울 경복궁에서 열린 제4회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 개막식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관광산업 활성화에 600억 투입...“3만원 숙박쿠폰·10만원 휴가비”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을 푼다. 100만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원 지급, 18만명에게 유원시설 입장료 1만원 지원, 19만명에게 휴가비 10만원 지원 등이 골자다. 153만명이 필수 여행비용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행비용 지원 외에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포인트씩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지방 축제도 전국 130개 지역으로 확대하며, 테마별로 개최한다. 지역축제와 연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시설 무료 개방도 늘린다.

4월과 7월에는 공무원 연가 사용을 촉진하고 학교 재량 휴업을 권장해 여행 분위기를 조성,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국제 항공편도 증편해 코로나19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시킨다.

올해 방한 관광객 1000만명 이상 유치를 위해 22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도 면제한다.

입국 거부율이 낮은 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마카오·미국·캐나다·영국 국민이 K-ETA 한시 면제 대상이다. 해당 국가 국민들은 내년 말까지 사전 허가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지했던 환승 무비자 제도도 이르면 5월부터 재개한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즐길거리'를 늘리기 위해 5∼10월 부산·전북·인천·제주·서울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K팝 콘서트를 개최한다. 4월 서울페스타 2023(서울), 5월 드림콘서트(부산), 6월 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서울), 8월 새만금 K팝 콘서트(전북) 등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앞에 한 시민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앞에 한 시민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엔데믹 3단계 로드맵 발표…7월 마스크와 격리의무 사라진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중증화율과 치명률 감소 등 질병 위험이 하락했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상회복은 3단계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통해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를 일반의료체계에 안착시킨다. 그동안 정부가 부담해왔던 검사비·치료비·치료제 비용 등도 지원을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일상회복 수순을 밟으면서 마스크와 격리의무 등 일상 속 코로나19 방역수칙은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이면 모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시점을 1단계,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시점을 2단계로 제시했다.

2단계는 1단계 시행 뒤 의료계와 지자체 등 현장의 준비가 완료되면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장은 2단계 진입 시점을 7월로 예상하고 있다.

3단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엔데믹 상황이 될 경우다. 방역당국은 3단계 진입 시점을 '빠르면 내년'으로 보고 있다.

◆전세사기 예방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 미납지방세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가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 징수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이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가 예방을 위한 범정부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미납국세 열람권 확대와 동시에 시행된다.

그동안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열람을 위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임대인 미납 국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납 국세 내역은 신청인 본인만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교부·복사·촬영은 할 수 없다.

서울 명동 거리 모습. [연합뉴스]
서울 명동 거리 모습. [연합뉴스]

◆통계청, 기업생태 분석지도 제공...“전국 상권 한눈에 확인”

전국 상권의 변화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통해서다.

해당 서비스는 기업통계등록부(SBR)를 공간정보로 시각화한 기업생태 분석지도다. 기업통계등록부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체·기업체를 포괄한 경제통계조사 모집단이다.

통계청은 일반 국민이 기업통계등록부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지도상에 시각화해 제공한다.

시점·지역·업종별 기업 통계와 함께 인구·주택·가구 등 인구주택총조사의 주요 지표도 함께 제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 행정구역, 산업단지, 주요 상권, 전통시장 등 다양한 경제 권역별로 기업 생태를 분석할 수 있다.

통계청은 사업장 이전이나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 적합한 지역 분석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순환도로에서 경찰이 이동식 카메라로 과속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순환도로에서 경찰이 이동식 카메라로 과속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속 카메라 지나쳐도...뒷번호판 찍는 후면 무인카메라로 단속

규정속도를 넘겨 주행하던 운전자들은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는 구간을 통과할 때 속도를 줄여 규정속도 내에서 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카메라를 지나치는 순간 다시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것이 습관화됐다.

다음달부터는 이같은 운전습관을 가졌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카메라를 지나쳤다고 안심하고 ‘밟는’ 순간 뒤에서 찍는 단속방법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륜차 등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 다음달 1일부터는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잡아낸다. 뿐만 아니라 뒷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여의서로 벚꽃길. [영등포구 제공=연합뉴스]
여의서로 벚꽃길. [영등포구 제공=연합뉴스]

◆4년 만에 '여의도 벚꽃축제'...4월1~10일 여의서로 교통 통제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 여의도에서 4월4∼9일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가 열린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4월1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정오까지 여의서로 벚꽃길 교통을 통제한다.

영등포구는 여의서로 벚꽃길 교통통제 시기가 애초 4월3일 정오부터였으나 온화한 날씨로 벚꽃이 예상보다 일찍 펴 이틀 앞당겼다고 전했다.

통제 구간은 서강대교 남단에서 여의2교 북단까지 1.7㎞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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