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안소위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논의 전망
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 감독 기관 명확히 규정할 듯

가상자산 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1월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1월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시장을 규정하는 법안 미카(MiCA)를 통과시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법 제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당국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흐름을 참고하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이번 소식으로 국내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법안과 관련해 지난 3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견차이가 있었던 부문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4일 가상자산 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아직 상정 안건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법안과 관련된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다음 회의에서 의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당시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18개의 개정 및 제정안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로 통합하며, 규정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또,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및 사업자에 대한 정의·분류, 불공정거래 규제 등 최소한의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어느 기관이 수행할지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이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직접 조사·감독할 것인지, 또는 금융감독원이 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에서 쟁점이 된 것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시장 조사를 반대한 건 아니다”며 “법에 책임 기관을 명시하는 것과 관련해 당국에서도 근거 조항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규제 기관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미카 법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카 법안은 시장 감독기관으로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유럽은행감독청, 유럽중앙은행(ECB), EU 회원국의 관계당국 및 중앙은행이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관계당국 간에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조사·감독·집행 업무에 긴밀히 협력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시장을 총괄하는 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미카 법안의 확실한 규정이 논의 절차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시장 질서를 규정하고 이후 산업 진흥을 논의하는 단계적 입법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감독기관 등 이슈로 입법이 지연되면 진흥법도 자연스럽게 늦춰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당국에서 유럽 등 국제적 기준이 가시화되는 대로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규제 불확실성을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지난달 정무위원회에서 언급된 증권성심사위원회 등 가상자산에 증권성 여부를 명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조직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시장에서는 각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거래 지원(상장) 심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등를 통해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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