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으로 원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호소 속출
스마트에너지 홈페이지는 19일 오후 2시 기준 접속 불가
회사 측 “업체·대표자 명예훼손” 기사 삭제 요청하기도

천연가스 베이시스 투자를 내세워 개인 투자자를 모집한 스마트에너지가 최근 홈페이지 접속 불가 사태와 고객들의 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관련 투자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스마트에너지는 이날 오전 뉴스퀘스트에 홈페이지 사진 관련 저작권 침해 여부를 주장했지만, 19일 오전 기준 현재 스마트에너지 홈페이지는 연결 불가능으로 뜨고 있다. [사진 캡처=김민수 기자]
천연가스 베이시스 투자를 내세워 개인 투자자를 모집한 스마트에너지가 최근 홈페이지 접속 불가 사태와 고객들의 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관련 투자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스마트에너지는 이날 오전 뉴스퀘스트에 홈페이지 사진 관련 저작권 침해 여부를 주장했지만, 19일 오전 기준 현재 스마트에너지 홈페이지는 연결 불가능으로 뜨고 있다. [사진 캡처=김민수 기자]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천연가스 베이시스거래 투자’를 표방하는 스마트에너지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단절된 홈페이지 연결을 비롯해 원금 회수에 대한 불투명성을 놓고, 말 그대로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들어 스마트에너지에 투자를 한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퀘스트에 ‘원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19일 기준 스마트에너지에 투자를 했다고 밝힌 독자들은 댓글과 제보를 통해 원금과 수익금 회수 방안에 대한 문의와 서로에 대한 정보 공유에 나서고 있다.

먼저 독자 A씨는 “입출금이 자유롭다고 해 투자를 시작했다”며 “한 달 후 원금을 출금하려고 하니 자동 연장됐다고 하며 입금 기준 60일 후 전액 출금된다는 소리만 할뿐 (현재)출금 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독자 B씨도 “신탁기간 끝나고 출금 신청하니까 자동 연장됐다고 하며 계약해지를 제출해야 60일 이후에 출금가능하다는 답변만 듣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며 피해자 모임 같은 사이트는 없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댓글 외 뉴스퀘스트와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 불안감을 호소한 고령의 독자도 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C씨는 “남편도 모르게 투자를 했는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너무나 불안하다”며 “그 돈이 없으면 '나이가 있는' 우리 가족은 정말 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에너지에 돈을 송금했던 은행에 찾아가 잘못 송금한 것 같으니 다시 회수할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스마트에너지 측에 문의했더니 약관 철회 규정을 보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C씨는 “약관 철회 규정을 작성하려면 관련 문서를 프린터로 뽑고, 손으로 작성하고, 다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야 하는데 본인은 이런 과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한 결과, 투자금액(원금)에 대한 회수가 어려울 경우 인근 경찰서에 정식 접수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C씨의 사례처럼 원금 회수를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또 있다. 이들은 관련 기사의 댓글을 통해 스마트에너지 측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D씨는 “(스마트에너지가) 약관도 공지하지 않고 입금계좌만 주더니 고객 돈을 출금해 주지 않고 있어 큰 문제”라며 “대한민국에 고객이 원할 때 맡긴 돈을 지급 안하는곳이 없는데 이 업체는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 외 ▲원금 회수 여부 ▲홈페이지 폐쇄 ▲수익금 출처 등에 대한 각종 불안감에 대한 호소가 해당 기사의 댓글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오전 스마트에너지 측은 당사(뉴스퀘스트) 기사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관련 기사가 업체·대표자의 명예훼손 여지가 있으니 관련 기사를 내려달라는 내용이지만, 정작 기업 홈페이지와 연락처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특히 스마트에너지는 뉴스퀘스트에 관련 ‘공문’ 또는 ‘내용증명’이 아닌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일반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부당하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대표자 명의를 담은 공문·내용증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게 된다.

스마트에너지 측은 단순 이메일을 통해 “해당 기사에 상호명과 대표자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기재돼 있으며, 홈페이지 사진 또한 무단복제·유포돼 저작권 침해와 더불어 악의적인 내용으로 업체 및 대표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기에 기사 삭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스퀘스트는 스마트에너지 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반박 입장과 대표자 인터뷰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 전문성이 검증된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속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광고에 의존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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