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통해 “월 10% 이상 수익률 낸다”는 방식으로 홍보
소비자 현혹하는 ‘안정성·수익성 손실 없는 투자’ 문구도 문제
금융감독원,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해야” 강조

유사수신자문업체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발전으로 24시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글로벌에너지 측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태양광 발전 시설. [사진=연합뉴스]
유사수신자문업체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발전으로 24시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글로벌에너지 측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태양광 발전 시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최첨단 천연광물 투자기법이라는 식으로 대규모 투자자들을 모은 유사수신업체 스마트에너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방식을 가진 업체가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행태를 미리 알아두고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글로벌에너지(대표 임상빈)'라는 업체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투자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해당 유튜브를 보면 김민철 신재생에너지 수석연구원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1원의 손실도 없이 월 700만원을 벌고 있으며, 월 10% 이상 수익률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태양광에너지에 대해 설명한 후 ‘글로벌에너지’ 사이트에 가입하면 면적량 구매, 전력량 판매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소개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면적량에 투자한 후 그곳에서 발생한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동시에 태양광에너지 투자 요소로는 ▲태양광 투자 가능 여부 ▲원화 입금 거래소 ▲24시간 수익 발생 ▲태양광 패널 양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튜브 최상단 고정 댓글에는 글로벌에너지 홈페이지 주소가 게재됐다.

문제는 글로벌에너지를 홍보하는 유튜브와 홈페이지 모두 의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인 원금·수익 보장에 대해 글로벌에너지 측은 “자연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투자”라며 “안정성, 수익성 모두 보장되는 손실 없는 투자이며 더 나아가 Global-Energy(글로벌에너지)는 미래지향적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해야 하는데 실상 수익모델과 실물거래 등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는 글로벌에너지의 주장은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어긋나는 셈이다.

또 글로벌에너지는 투자금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5억원으로 투자금 예치 6개월 이후 투자금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에 추가로 가입신청의 증가로 응답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1~2 영업일을 기다리면 연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투자금을 상담원과 조율할 수 있는 은행·증권 등 일반금융기업을 통한 투자 방식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예외적인 방식이다. 심지어 상담을 받으려면 글로벌에너지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진행이 가능하다.

더욱 의심스러운 부분은 매출액과 임직원 규모다.

글로벌에너지는 2022년 기준 매출 23조 6000억원을 기록했고, 임직원 3만 4177명(국내 1만 442명, 해외 2만 3735명)을 보유한 상태라고 홈페이지에 소개했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공개한 2022년 그룹 총수 경영 성적 분석 결과를 보면 삼성 그룹 전체 매출 규모는 418조 7712억원이었다.

또 현대차 그룹의 매출 248조 8970억원, SK그룹은 224조 465억원이었다.

글로벌에너지 측 주장대로라면 현대차 그룹 매출의 10분의 1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웬만한 중견기업보다 훨씬 매출 규모가 큰 셈이다.

글로벌에너지 홈페이지. [캡처=김민수 기자]
글로벌에너지 홈페이지. [캡처=김민수 기자]

글로벌에너지는 앞서 뉴스퀘스트가 꾸준히 투자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온 ‘스마트에너지’의 홍보 방식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에너지의 경우 원금 회수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과 억울함이 빗발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본인은 스마트에너지 피해자로 유튜브를 보다가 비슷한 광고가 있어 제보를 하게 됐다”며 “제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한 투자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 사기꾼들’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합법적인 금융회사인 것처럼 가장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란 말이 있듯이 투자위험 없이 상식 밖의 고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사기꾼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심쩍고 꺼림직할 경우 돈을 맡기기 전에 먼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 1332)를 통해 사전 문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 피해를 보게 될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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