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입자 도덕적 해이, 보험사 과당 경쟁 방지"

서울 구로구 덕의초등학교에서 노란색 횡단보도를 건너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7월부터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율 20%가 추가된다. 민식이법 등이 제정되면서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운전자보험 가입율도 높아졌다. 서울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노란색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운전자보험은 우리나라 운전자 5명 중 1명 꼴로 가입할 정도로 가입율이 높다.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는 493만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이다.

운전자보험 시장이 커지고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실제 음주 운전, 스쿨존 사고 등으로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운전과 보행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 경쟁이 뜨거워졌다.

가입자가 많고 관심이 많은 것은 사고 시 보장 때문이다. 하지만 이르면 7월부터는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이 추가돼 보장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은 물론 보험사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업계에 자기부담금 항목 첨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운전자보험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상품으로 변경될 경우 보장은 이전보다 축소되는 셈이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가령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으로 1000만원을 보장받았다면 자기부담금이 신설되는 7월부터는 800만원은 손보사, 200만원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선택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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