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등 과세표준 18% 인하 효과...3년간 적용
그랜저 54만원 싸져...탄력세율 연장 땐 감소폭 줄어

현대차 7세대 그랜저. [현대차 제공=연합뉴스]
현대차 7세대 그랜저. [현대차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국산차 가격 인하 효과로 이어진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산차의 개소세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세금을 더 냈다. 이와 달리 수입차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7일 국세청은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원(4200만원x18%) 줄어든 3444만원이 된다. 과세표준 감소로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원,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까지 총 54만원의 세 부담도 줄어든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출고가 4000만원인 기아 쏘렌토도 52만원 싸진다. 이외에 르노 XM3(2300만원)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 33만원, KG 토레스(3200만원) 41만원 등 인기 차종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조치(출고가 5%→3.5% 탄력세율)가 재연장되면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된다.

개소세 탄력세율이 연장될 경우 그랜저의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은 39만원가량 감소한다. 개소세 인하조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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