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5년만에 종료…그랜저 구입 시 36만원 가량 늘어날 듯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차량.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주유 중인 차량. [자료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지난 5년간 계속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진작을 위해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에서 교통과 에너지/환경 분야 세수는 전년 대비 33%(5조4820억원) 감소한 11조1164억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자동차 구입시 적용되는 기본 세율은 5%가 적용된다.

다만 국산차의 경우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세 부담이 30만~50만원 줄어들어 개소세 인사 종료에 대한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부과됐다. 

정부는 이 같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은 18% 하향 조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세 부담은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로 90만원 늘어나지만,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54만원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36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과는 별도로 ▲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제도는 계속 시행 중이어서 실제 세 부담은 차량별, 차주별로 다르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15%)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탄력세율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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