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작성 시 ‘만 나이' 표기
태어나면 '1세'에서 몇 개월 표시 '0세'로 시작
병역법, 공무원시험 등은 기존 '연 나이' 유지

그동안은 갓 태어난 신생아도 1세로 표기했지만 앞으로는 ’몇 개월‘로 표시하는 0세부터 시작한다. [AP=연합뉴스]
그동안은 갓 태어난 신생아도 1세로 표기했지만 앞으로는 ’몇 개월‘로 표시하는 0세부터 시작한다. [AP=연합뉴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각종 법령과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쓰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다만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쓰는 일부 개별 법령의 경우 ‘만 나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보호법 등이 대표적이다. 마트에서 술을 살 수 있는 법적 나이를 ‘연 나이’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이 상‘ 한두 살 어려진다. 그동안은 태어나는 순간 1세였지만 앞으로는 ’몇 개월‘로 표시하는 0세부터 시작한다.

'만 나이'를 쓰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짚어본다.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의 표준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적힌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매년 생일이 지나면 한 살씩 더 먹는다. 그동안은 출생일부터 1세로 시작하는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인 '연 나이'를 만 나이와 혼용했다. 앞으로는 나이를 소개할 때 만 나이를 쓰면 된다.

6월 28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고 1살을 더 뺀 나이가 자신의 나이다.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본인의 나이다. 가령 1993년 6월 27일 생은 29살, 6월 29일 생은 30살이 되는 셈이다.

법령·조례 등을 해석할 때 특별한 규정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 '만'이라는 글자가 적혀있지 않아도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된다. 계약서나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도 만 나이를 기입하면 된다.

예외는 있다.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2개의 개별 법령은 당분간 이전처럼 '연 나이'를 쓴다.

각종 시험 등 교육 관련 분야에서도 '연 나이'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7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연 나이' 20세 이상 응시가 가능하다. 병역법도 기존 '연 나이' 기준을 유지한다. 연 나이 18세부터 우리나라 남성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기존처럼 만 7세에 입학한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기존처럼 만 7세에 입학한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취학 연령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만 7세) 3월 1일 입학할 수 있다.

연금 수령 시기나 정년 퇴직 연령, 선거권 획득 연령은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 이후에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주민등록증·신용카드·운전면허증도 애초부터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됐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되는 해 생일이 지나야 발급받을 수 있다. 전면허시험은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이 돼야 발급 받을 수 있다.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고,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법체처는 15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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