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분석 자료 발표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개인이 엄격히 카드 관리해야
저축성보험 등 각종 보험 약관에 따른 유의사항도 제시

금융감독원은 17일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통해 신용카드 관리, 보험약관 인지 등에 대한 민원을 소개하면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7일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통해 신용카드 관리, 보험약관 인지 등에 대한 민원을 소개하면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앞으로 개인별 신용카드 보관·관리에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분실된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 금액을 가입자(카드 소유자)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홈페이지를 통해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후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금 일부를 본인이 물게 되자 부당하다는 이유로 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민원인이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의거해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카드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신고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카드 부정사용금액의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분실 외 몇 가지 다른 민원·분쟁 사례도 소개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B씨는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상해 후유 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B씨의 청구를 받은 보험사는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했다.

금감원은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보험사에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저축성보험이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고객 C씨는 가입 당시 안내받았던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의 만기환급금에 비해 적은 금액을 환급받아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음이 상품설명서 등에 명시된 상태였다.

금감원은 “가입 시 안내받은 만기환급금은 그 당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가정 아래 산정된 예시”라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민원인의 자필 서명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 관련 분쟁 해결 기준도 제시됐다.

현재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인 연령 특약과 가족 특약은 보상 대상 운전자를 한정하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다만, 보상 대상이 되는 운전자 연령 기준과 가족의 범위를 오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연령 한정 특약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 미만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가족 한정 특약 가족 범위에 부모·배우자·자녀 등은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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