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및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비율 최대 30% 상향안 검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기조...선택약정할인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마케팅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도...업계 “단언할 수만은 없어”

정부가 단통법 개정을 통해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의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수익성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휴대폰 판매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단통법 개정을 통해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의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수익성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휴대폰 판매점.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정부가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선, 단말기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인공지능(AI), 콘텐츠 등 통신 외 사업이 성장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단통법 개정이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과한 해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정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21년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스마트폰 단말기 구매시 대리점이나 판매정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의 한도를 3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공시지원금은 휴대폰 구입 시 요금제에 따라 이동통신사에서 지원하는 단말기 가격 할인액을 말한다.

현형 단통법에서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공시된 지원금의 최대 15% 만큼 추가로 단말기 구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23 울트라 모델과 관련해, 소비자가 월 9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하면 통신3사로부터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단통법에 따라 대리점·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7만5000원까지 더하면 이용자가 받는 할인혜택은 총 57만5000원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추가지원폭이 상승하면 같은 모델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받는 할인혜택은 65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소비자가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간요금제와 함께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단통법 이슈는 업계에 있어서 민감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통신업계에서 이번 이슈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단통법 개정 여부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은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다.

구체적인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단말기 보조금이 증가하면 이동통신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는 최근 보고서에서 “단통법 개편 방향을 예측하기 힘드나 만약 단통법 개편이 이뤄진다면 통신사의 마케팅비와 무선 매출액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지원금 비율 상향 조정만큼이나 통신업계에서는 선택약정 할인폭에 대해서도 눈여겨 보고 있다.

선택약정은 공시지원금을 통해 단말기 할인 대신 매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 받는 제도다.

현행 단통법(제6조 1항)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통신비 완화 움직임을 감안했을 때 선택약정할인율도 30%로 상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신요금은 각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말기 지원금 대비 업계에 미칠 영향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통법 개정이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통법이 처음 도입된 2014년과 비교했을 때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다가 통신산업이 이종산업들과 결합하는 등 국내 시장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단통법 개정만으로 업계 수익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신규 사업 분야에서 상쇄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적 악화를 단언할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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