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규취급액에 잔액기준·전세대출금리 추가
‘설명 페이지’로 금융 소비자 이해도 높이는 방안 추진
오는 28일 12시 첫 개편 공시 시스템 선보일 예정

은행연합회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중인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기존 신규취급액기준에서 잔액기준까지 확대하고, 전세대출금리도 추가해 7월 말부터 공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은행 현금인출기(ATM) 모습. [사진=연합뉴스]
은행연합회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중인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기존 신규취급액기준에서 잔액기준까지 확대하고, 전세대출금리도 추가해 7월 말부터 공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은행 현금인출기(ATM)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정부가 예금과 대출 금리차이를 금융 소비자들에게 공개해 은행권 금리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는 은행별 내부 사정이 다르고, 서민 금융 취급 비율에 따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달 말 공개될 새로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이러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은행연합회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 중인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기존 신규취급액기준에서 잔액기준까지 확대하고, 전세대출금리도 추가해 오는 28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경우 전월 신규 취급된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만 공시됐다.

이달 말부터는 전월 말 은행이 보유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의 금리에 대한 잔액기준이 모두 추가로 공시된다.

은행권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에서도 매달 공시하고 있으나, 이번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내용은 은행권 전체가 아닌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공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대출금리 공시를 통해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시키고, 여기서 발생하는 혜택이 고객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공시사이트(잔액기준 예대금리차 페이지) 내 고객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될 예정이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1년 만기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을 구분해 공시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정기예금 금리가 별도로 공시된다.

이를 통해 은행에서 가장 많이 취급되는 수신상품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적인 금리수준도 은행 간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될 계획이다.

현재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금리를 공시하고 있는데 전세대출이 새롭게 추가됐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금리 공시를 통해 전세제도 이용 고객의 은행 선택권이 확대되고, 은행 간 전세대출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금리를 공시해오던 방식을 개선해 전체 가계대출금리에 대해서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번 비교공시 개편에서는 각 은행이 은행별 금리변동의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도 신설된다.

고객들은 해당 은행의 금리가 어떠한 이유로 변동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금리는 물론이고, 대출·예금 상품 운영과 관련된 은행 상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매월 20일 15시 공시됐던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는 앞으로 매월 말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7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 12시에 공시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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