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예금·대출 평균금리 각각 3.56%, 5.12% 기록
한국은행 “은행채 등 주요 지표금리 상승 여파로 분석”
최저 연 3.25% 특례보금자리론은 5개월 연속 ‘금리 동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 자료를 통해 5월 예금과 대출 금리가 동시에 올랐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 현금인출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 자료를 통해 5월 예금과 대출 금리가 동시에 올랐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 현금인출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지난달 은행권의 예금·대출 금리가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례 연속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최근 은행채 금리를 비롯해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는 점이 예금·대출 금리 인상에 영향을 끼쳤다.

30일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5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56%로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0.13%포인트 올랐다.

세부 항목을 보면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50%)가 0.09%포인트, 금융채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71%)가 0.21%포인트 상승했다.

또 5월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12%로 같은 기간 0.11%포인트 높아졌다.

대출금리는 6개월 만에 반등했는데 예금·대출 금리가 동시에 상승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가계대출(4.83%)이 0.01%포인트, 일반신용대출(6.44%)이 0.14%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4.24%에서 4.21%로 0.03%포인트 하락했고, 전세자금대출(4.09%)도 0.02%포인트 떨어졌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해 8월(4.05%)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형 금리(4.39%)의 하락 폭(-0.07%포인트)이 고정형(4.16%·-0.03%포인트)보다 큰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대출금리(5.20)은 0.11%포인트 상승했는데 대기업 대출금리(5.17%)의 오름폭(+0.16%포인트)이 중소기업(5.23%·+0.09%포인트)보다 컸다.

박창현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CD(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 등 주요 지표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세에 대해서는 “코픽스(COFIX)는 0.05%포인트 하락했지만, 은행채 5년물 금리는 0.06%포인트 오르는 등 지표금리별로 흐름이 엇갈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부 예금은행의 특판 행사와 우대금리 확대 등이 더해져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소폭 하락했다”고 전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5월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77.0%로 한 달 전보다 3.7%포인트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고정금리인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이 줄어든 데다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 하락 폭이 고정형보다 더 커 변동금리 수요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 차이)는 1.56포인트를 기록했다.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난 4월(1.58%포인트)보다 0.02%포인트 좁아졌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2.56%포인트)도 0.02%포인트 줄었다. 총수신 금리(2.58%)의 오름폭(+0.03%퐁니트)이 총대출 금리(5.14%·+0.01%포인트)보다 컸기 때문이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액 기준·4.04%)만 0.24%포인트 상승했다.

▲신용협동조합(4.14%) ▲상호금융(3.82%) ▲새마을금고(4.37%)은 각각 0.12%포인트, 0.16%포인트, 0.03%포인트 하락했다.

대출금리는 상호저축은행(12.24%·-0.03%포인트), 신용협동조합(6.38%·-0.16%포인트), 상호금융(5.89%·-0.07%포인트), 새마을금고(6.39%·-0.17%포인트) 등에서 모두 낮아졌다.

이날 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7월 신청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반형 연 4.15(10년)∼4.45%(50년), 우대형 연 4.05(10년)∼4.35%(50년)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10년)∼3.55%(50년)까지 가능하다는 게 주택금융공사 측 설명이다.

올해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3월부터 5개월 연속 금리가 동결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대면 신청이 가능한 은행을 기존 SC제일·IBK기업·NH농협은행에 이어 신한·하나·우리은행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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