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 권고안 전달
해외 사례, 경제 수준 고려한 현실적 이체한도 적용 요구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8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신규 계좌의 일일 이체한도 확대 등을 담은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시중은행 현금인출기. [사진=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8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신규 계좌의 일일 이체한도 확대 등을 담은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시중은행 현금인출기.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고객이 은행에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 때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일일 거래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8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근절 방침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2016년부터 은행권은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새 계좌를 만들려는 고객들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비롯해 각종 증빙 서류를 받고 있다.

법인의 경우 물품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이 요구됐고, 개인에게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받았다.

만약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일일 금융거래 한도가 인터넷뱅킹 3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 학생, 취업준비생, 신규창업자 등은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낮은 거래 한도의 통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규제심판회의는 일일 거래한도 30만∼100만원은 해외 사례보다도 엄격하고, 일반 소득수준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가 은행마다 다르고, 3∼12개월의 장기간 거래실적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고객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켰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 또는 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심판부는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별다른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표적 증빙 서류를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해외 사례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 현재 있는 일일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과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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