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변호사)】 최근 대한체육회가 도핑의혹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2014년 소치 동계올핌픽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소트니코바 선수의 도핑검사 양성판정에 대한 재조사 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는 A샘플에서 음성이 나와 위 선수를 더 이상 재조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도핑문제는 스포츠 진실성(Sport Integrity) 내지 공정성의 핵심적 내용으로 스포츠세계의 일상적 주제가 되고 있다.

도핑은 스포츠 공정성과 페어플레이(fair play) 정신을 훼손하고 선수의 건강을 위협하며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전세계적으로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도핑의 개념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에서 “도핑은 스포츠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1년 개정된 세계도핑방지규약(WADC) 제2조에서 “도핑이란 규약 2. 1항 내지 2. 11항에서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핑방지규정위반의 발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도핑의 개념상 혼란을 막고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도핑의 정의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개정이 시급히 요청된다.

국제사회에서 반도핑 활동의 강화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스포츠를 구현하기 위해 1999년 캐나다 몬트리올에 설치된 세계 반도핑기구(WADA)가 중심이 되어 반도핑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편 반도핑활동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협력을 위해 2005년 10월 19일 「유네스코 스포츠반도핑국제협약」이 발효되었다. 대한민국은 2007년 동 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하여, 동 협약의 당사국으로 협약 부록 1. 세계도핑방지규약(WADC)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WADC는 스포츠에 관한 도핑방지프로그램의 기본적 규율로서 세계 반도핑활동의 근거규범으로 기능한다. WADC 제20조 20.5항에서 국가반도핑기구(NADO)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구의 독립적 성격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2008년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의 도핑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의무와 함께 제35조에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WADA는 2021년에 WADC를 개정하여 현재 개정규약이 시행되고 있다. KADA도 이를 토대로 한국도핑방지규정을 개정하여 등록 선수의 도핑방지위반 활동에 대한 제재조치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도핑방지프로그램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KADA가 제정한 도핑방지규정 제5조에 따라 KADA,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등 단체와 도핑관계자와 등록선수 등 개인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오늘날 반도핑(Anti-Doping)의 법적규율과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의한 분쟁해결은 스포츠법의 중요문제에 속한다.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에서의 스포츠 도핑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의 역할이 중요하다. CAS는 스포츠 고유법의 관점에서 스포츠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일반 법원이 아닌 스포츠계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1984년에 IOC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스포츠중재기구이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60조 제3항에 따라 올림픽대회 또는 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스위스에 위치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여 최종적인 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WADC 제13조 2. 1항에서도 국제경기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 또는 국제수준의 선수와 관련된 사건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는 오직 CAS에만 항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최종적 심급임을 밝히고 있다.

도핑은 스포츠의 공정성과 페어플레이(fair play) 정신을 훼손하고 선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며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전세계적으로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오늘날 반도핑(Anti-Doping)의 법적규율과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통한 분쟁해결은 스포츠법의 중요문제에 속한다.

반도핑과 관련한 KADA 제재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대한 항소위원회의 재심의 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대한체육회 정관으로 설치되었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독립적 반도핑중재기구의 법제화를 통해 신속·공정한 분쟁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반도핑활동 중에 KADA를 통한 도핑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가 중요하다. KADA 제재위원회는 도핑방지 규정을 위반한 선수 및 관계자에 대하여 청문하고 제재수준을 결정하여 자격정지 등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국가항소기구인 항소위원회 또는 CAS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종전에 국가항소기구를 KADA에서 관장하였으나 2021년 세계도핑방지규약 개정 시행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의 한국스포츠과학원으로 이관하여 항소위원회에서 제재조치에 대한 재심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소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제재위원회의 제재조치와 항소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중 어느 것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 법적 성질이 행정처분인지 중재에 친숙한 민사적 법률관계인지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도핑을 둘러싼 분쟁은 스포츠단체 내부의 분쟁처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경기규칙 위반의 성질을 지닌다. 따라서 공익법인인 KADA에 제재권한을 위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스포츠 자율적 사항의 제재조치를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은 스포츠법의 규범적 특성을 도외시한 무리한 해석으로 보인다. 더구나 국제스포츠에 있어서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도핑 관련 분쟁을 중재에 적합한 분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재조치를 행정처분으로 파악하는 행정법원의 실무태도는 문제가 있다. 일본의 판례도 스포츠도핑에 대한 제재조치를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중재에 친숙한 민사상의 분쟁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도핑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스포츠 선수의 생명이 짧기 때문에 3심제가 적용되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원을 통한 일도양단(一刀兩斷)식의 분쟁해결보다 체육계의 실정에 적합하며 단심(單審)에 의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한 중재나 조정 등 ADR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중재는 중립·공정한 제3자인 중재인에 분쟁을 맡겨 중재판단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합의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조정은 조정인에 의한 자율적이며 유연한 분쟁해결수단이나 구속력이 약해 스포츠 분쟁에 다소 적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법률가와 의료인 및 체육인 등으로 구성된 중재인의 풀(pool)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스포츠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여 스포츠단체의 소송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도핑 중재기구로 제도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반도핑과 관련한 KADA 제재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대한 항소위원회의 재심의 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대한체육회 정관으로 설치되었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독립적 반도핑중재기구의 법제화를 통해 신속·공정한 분쟁해결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김용섭 박사 프로필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변호사)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변호사)

- 경희대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 독일 만하임대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 법제처 행정심판담당관
- 한국법제연구원 감사
- 법무법인 아람 구성원 변호사
- (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변호사
- (현) 국회 입법지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현)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한국조정학회 명예회장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