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취업 승인 퇴직자 22명, 은행·보험·카드·증권사 등에 취업
2020~2022년 최대 재취업 선택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윤창현 의원 “로비스트는 내부 시스템으로 통제돼야” 강조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자 22명이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에 몸을 담았다. 7월 중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한카드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런칭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자 22명이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에 몸을 담았다. 7월 중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한카드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 런칭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금융권 재취업 사례가 늘면서 전관예우 등 부적절한 관계 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부실 공사 논란을 일으켰던 LH의 경우 입찰 과정에서 전관예우에 따른 부정행위가 확인됐는데 금융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았다.

그 결과, 심사대상 207명 중 190명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에서 2021년 40명, 2022년 3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28명에 달할 정도로 금감원 퇴직자의 재취업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퇴직자 사례가 늘고 있다.

이전에는 금융권과 상관없는 기업·법무법인·비영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반면 올해의 경우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 중 무려 22명이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 모두 금감원의 감독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했다.

그동안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단일 회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명이 김앤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10년 간 금감원 재취업자가 많은 회사를 보면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4명) 등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조계 등 다른 분야가 아닌 금감원의 감독 대상 기관(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에 취업하는 금감원 퇴직자들의 역할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규제 준수 마인드가 민간에 공유되는 차원의 재취업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 검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로비스트는 내부시스템으로 통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금감원 임직원의 근무 기강 해이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에서는 올해 4~5월 취업규칙 등 위반으로 직원 6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고, 1명은 정직이 처분됐다. 또 1명은 취업규칙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면직 처리됐다.

이러한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열고, 금융권 내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복현 원장은 임직원들에게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과 금융회사 취업 관련 국민의 시각에서 한 치의 오해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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