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중요정보 활용한 직접 주식거래
타 부서 직원,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해 127억원 부당이득 챙겨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 적극 나서기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A은행 증권업무 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A은행 증권업무 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매년 은행권에서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횡령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증권 업무 대행과 관련한 심각한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5대 시중은행 중 한 곳에서 증권 업무 대행을 맡은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27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횡령, 비리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여 A은행의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내용을 적발해 공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김소영)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A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식을 거래했다.

또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가족, 지인 등에도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증권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직원들이 공시 전까지 일반 투자자들은 알 수 없는 은행 내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보고 엄중 처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보면 A은행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장사 61곳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얻었다.

이들 중 일부는 또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약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벌게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으로 127억원 상당의 부당한 매매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도로 금융당국은 A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올해 3말 말과 4월 초 사이에 실시했다.

현장검사를 통해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증권대행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금융당국은 A은행에게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양 기관의 권한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요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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