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SK T타워 전경. [사진=SKT]
사진은 SK T타워 전경. [사진=SKT]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3년 넘게 이어온 소송을 마무리했다.

양사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비용을 SKB에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양사는 SK텔레콤(SKT)와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SKT와 SKB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이 스마트폰, IPTV(B tv) 등에서 편리한 시청 경험 및 결제 방식으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번들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SKT 요금제 및 SKB의 IPTV 상품과 결합한 넷플릭스 번들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물론, SKT의 구독 상품 T우주에도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더 많은 고객들이 넷플릭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넷플릭스가 최근 출시한 광고형 요금제 관련 상품도 내놓을 계획이다.

SKT·SKB는 고객을 위한 새로운 상품은 ‘24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출시 시기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최환석 SK텔레콤 경영전략담당은 “이번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시 하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철학에서 출발했으며, SK텔레콤이 축적한 기술을 접목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미디어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대승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AI Company로의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국내외 다양한 플레이어와 상호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니 자메츠코프스키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사업 개발 부문 부사장도 "한 편의 특별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 회원의 스크린에 도달하는 여정에 걸쳐 최상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인 만큼, 공동의 고객을 위해 함께 걸어갈 여정에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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