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우상향 불건전 종목 대상 시장경보제도 도입 결정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 대응으로 투자자보호 강화 의지 밝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1년에 200% 상승하고, 매매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제공=뉴스퀘스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1년에 200% 상승하고, 매매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라덕연 사태’, ‘영풍제지 사태’ 등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가 시세조종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국거래소가 예방대책을 내놓았다.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사례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투자자보호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근익)는 1년에 200% 상승하고, 매매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경보제도 신규 유형(투자경고)으로 ‘초장기 불건전 요건‘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3단계로 조치된다.

투자주의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 간 지정된다.

또 투자경고·위험은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 10일 간 지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초장기 불건전 요건 도입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과거 단기급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 경보제도는 단기(3·5·15거래일) 주가변동을 기준으로 조치되고 있는데 15거래일 이상의 장기간 주가상승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동주식 비율이 낮아 적은 매수세로 시세조종이 가능한 종목을 대상으로 완만한 주가 상승으로 현 시장경보제도의 주가상승 기준에 미달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매수권유로 특정계좌의 IP·MAC를 활용한 적출 시스템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신종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1년에 200%이상 주가가 상승하고,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투자경고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신종사례가 IP·MAC를 활용한 적출시스템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계좌(군)가 아닌 매수상위 10개 계좌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지정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코넥스 상장종목 ▲신규상장 또는 시가기준가 종목으로 적용된 날을 포함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최근 30영업일 이내 초장기&불건전 요건으로 투자경고에 기지정된 종목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초장기 불건전 유형 도입은 장기간 우상향 주가상승으로 기존의 감시망을 회피하려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조치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조기에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해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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