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 2000만명 넘어…'결정세액 0원' 면세자 690만명

16일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원이었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세 통계 242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통계다. 국세청은 연말 국세 통계 공개에 앞서 분기별로 일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5년 전(1858만명)보다 195만명(10.5%) 증가했다.

이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90만명(33.6%)으로 5년 전(722만명)과 비교해 32만명(4.4%)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4213만원)은 5년 전(3647만원)보다 566만원(15.5%) 늘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6.4%)으로 5년 전(80만2000명·4.3%)보다 51만5000명(64.2%) 증가했다.

총급여액 기준 상위 누계 10% 노동자의 1인당 총급여액은 1억3506만원으로 5년 전(1억1522만원)보다 1984만원(17.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3285만원으로 5년 전(3092만원)보다 193만원(6.2%) 늘었다.

상위 누계 10%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7849만원으로 5년 전(1억7397만원)보다 452만원(2.6%) 증가했다.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6만4000건으로 5년 전(75만9000건)보다 9만5000건(12.5%) 감소했다.

신고 건당 양도소득금액은 1억3690만원으로 5년 전(9723만원)보다 3967만원(4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누계 10%의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9억9651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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