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2일, SKT 23일, LG유플러스 내달 19일부터

국내 이동통신3사의 5G 스마트폰 이용자는 앞으로 LTE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3사의 5G 스마트폰 이용자는 앞으로 LTE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국내 이동통신3사의 5G 스마트폰 이용자는 앞으로 LTE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2일 KT를 시작으로 23일 SKT, 내달 19일부터는 LG유플러스에서도 단말 종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5G, LTE 요금제 사용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통3사의 순차적인 이동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이 폐지된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 부담 경감 차원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통신사 협의를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하고,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혜택이 확대 된 청년‧고령층‧온라인‧알뜰폰 요금제를 신설 하는 등 5G 요금체계를 개편했다.

하반기에는 주로 이동전화와 함께 결합해 이용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 부담도 완화 하고 약정 후반부 해지 부담이 대폭 완화 되도록 위약금 구조를 개선했다.

이용자 선택권 확대 및 통신비 부담 경감 을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구체화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 중에 있다.

우선 단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조사와 협의한 결과 4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 2종 이 출시 됐으며, 내년 상반기 내 3~4종이 추가 출시될 예정이다.

알뜰폰의 제도적 근간인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해 알뜰폰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더욱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속도감 있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과제 이행 등을 위해 통신사와 적극 협의해 제도개선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23일 SKT에서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을 폐지 한 데 이어, KT, LG유플러스와도 협의를 완료해 동일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기존·신규 KT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5G, LTE 요금제에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또 LG유플러스에서도 전산작업 등 준비절차를 거쳐 내달 19일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미리 예약 해둘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키로 했다.

내년 3월 29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의 1년,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 할 수 있게 되며, ‘1년+1년(사전예약)’ 가입자의 경우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통신4사 및 케이블TV사, IPTV사, 위성방송사 등 유료 방송사와 협의해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 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인터넷·유선전화·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내년 2월부터 주거시설 피해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 하면 약정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 ·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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