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상반기 중 발행...투자금액 최소 10만원~최대 1억원
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된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기획재정부는 3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고 밝혔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으로 양가 부모님께 최대 3억원을 증여세 없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상반기 중 발행된다.

종목은 10년물 및 20년물, 투자금액은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이다. 적용금리는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1월부터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된다.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된다.

한편,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 시기, 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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