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출산·양육 지원책’ 발표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1월부터 소득기준 폐지
부모육아휴직 '6+6'로 확대...신생아 주택자금대출 신설
혼인·출산 전후 양가서 최대 3억원 세금부담 없이 증여

정부가 부모 급여 인상 등 방안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모 급여 인상 등 방안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임신을 계획하는 부부에게 난임 검사비가 지원된다. 4월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를 지원하는 사전 난임 검사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임신 단계부터 난소기능성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가 5일 배포한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만 0세 영아 가정에는 부모급여 월 100만원(기존 70만원)이 지급된다. 24개월 미만 영아가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 의료비는 무료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 200만원 한도)도 1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만 적용했다.

부모급여 지원액도 0세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첫만남이용권을 포함하면 자녀가 0~1세인 기간에 2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7월에는 아동의 출생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지자체로 통보하도록 한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위기임산부를 지원(지역상담기관 12곳 설치)하고 직접 양육이 어려운 위기 임신부가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하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된다.

전국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도 도입된다.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한 서비스다.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된다.

출생아 감소로 0~2세 영아반 인원이 줄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차비 지원사업(임차비 최대 80% 지원)도 신설한다.

가정을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를 최대 11만여가구(지난해 8만5000가구)로 늘린다.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는 정부 지원 비율을 10% 추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면 정부가 90%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 비용(기존 5%)을 내지 않아도 된다.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일괄 폐지된다.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기간을 최대 16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늘린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가 연내 전국 5곳에 개설된다.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센터도 12곳으로 2곳 늘린다. 소아암 거점병원 5곳을 육성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소아 전임의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월 100만원)을 신설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6+6'으로 확대 개편한다.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최대 부모 합산 390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데, 부모 모두 6개월씩 사용하면 그 기간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교실 운영이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서울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사진=연합뉴스]
돌봄교실 운영이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서울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사진=연합뉴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법 개정을 거쳐 확대한다. 대상 연령은 현행 초등 2학년(8세)에서 초등 6학년(12세)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2배로 가산)로 늘린다. 통상임금 100%를 지원하는 기간은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주당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전세)도 신설한다. 대상 주택은 2023년 1월1일 출생아 가정부터이며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다.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기본공제 5000만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최대 3억원(양가 각 1억5000만원)까지 세금 부담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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