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개시 위한 기본 조건 충족
"사재 출연 등 추가적인 자구안 있어야"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94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이로써 채권단과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협상에 다시 나설 수 있게 됐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그룹은 이날 오전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 잔금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했다.
태영그룹은 윤세영 창업회장의 딸 윤재연 씨 지분 매각 대금 516억원 중 300억, 티와이홀딩스 회삿돈 등을 포함해 총 890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와이홀딩스는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을 대상으로 416억원 규모의 신종바본증권을 발행한 바 있어 이를 통해 마련된 자금 일부도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 개시와 관련한 기본조건은 갖추게 됐다. 다만, 정부와 채권단에서는 사재출연이나 지주사의 지분을 담보로한 추가 자구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워크아웃이 최종 개시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태영그룹은 이르면 이날 중 추가 자구안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태영건설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고, 계열사 에코비트의 매각을 추진해 매각자금을 태영건설에 지원, 골프장 운영업체인 블루원의 지분 담보제공, 평택싸이로 지분 62.5% 담보 제공 등 4가지를 자구안으로 제시한 상황이었다.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당초 확약한 1549억원이 아닌 659억원만 지원했다며, 남은 890억원은 티와이홀딩스의 연대채무 해소에 사용돼 태영건설에 사용되지 않은 만큼, 이를 즉시 해결하라고 압박해 왔다.
정부와 채권단의 압박에 태영건설이 결국 백기를 들고, 남은 890억원을 입금함에 따라 워크아웃 협상 관련 분위기는 달라졌다는 평가다.
다만 추가 자구안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를 동의해줄지는 미지수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채권자협의회는 오는 11일 개최되며,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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