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에 워크아웃 개시 여부 발표 예정
관건은 추가 자산부채와 자구안 실행 여부
개시 결정되면 채권 집행 최장 4개월 유예
산은, "추가 부실 발견되면 워크아웃 중단" 엄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11일 채권자 서면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정확한 결과는 늦은 밤이나 12일에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공=뉴스퀘스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11일 채권자 서면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정확한 결과는 늦은 밤이나 12일에 나올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11일 채권자 서면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정확한 결과는 늦은 밤이나 12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태영그룹이 채권단의 요구안인 대주주 사재출연 등 담신 추가 자구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가결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관건은 태영건설의 자산부채 추가 규모와 자구계획안 실행 등이다.

실사 결과 숨겨진 우발채무가 드러나거나 자구계획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동의 여부를 600여곳의 채권금융사들로부터 제출받는다. 워크아웃 가결을 위해서는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산업은행 등 은행권이 보유한 채권 비중은 약 33%다.

여기에 국민연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금융당국 영향권 아래에 있는 채권단 비중을 고려하면 워크아웃 가결 기준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태영건설에 대한 채권 집행은 최장 4개월간 유예되며 채권단은 오는 4월 10일까지 외부전문기관을 섭외해 태영건설 PF(파이낸셜 프로젝트)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개선계획'을 도출해야 한다. 

계획안에는 회사 경영관리 방안, 재무구조 개선 방안, 유동성 조달 방안 등이 남긴다.

기업개선계획을 도출하는 기간에는 채권단의 지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건비, 공사비용 등의 운영비용은 태영건설이 자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서울 지역에 위치한 태영건설 개발사업 현장. 작업자 대신 자재와 안전모 만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뉴스퀘스트]
서울 지역에 위치한 태영건설 개발사업 현장. 작업자 대신 자재와 안전모 만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뉴스퀘스트]

현재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관련 대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사업장 수는 121개 수준으로 알려졌다.

부실 문제의 핵심 사업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지식산업센터 이외에도 구로, 마곡과 경기 광주, 김포, 대전, 강릉, 부산, 김해 등의 사업장이 금융권 대출이나 채무보증 등 위험노출을 안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사업장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다양하고 사업장 수도 많아 실사 과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채권단은 태영건설이 약정 이행 기준을 못 지켰을 경우 신규 여신 중지나 만기 여신 회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특히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계획 가운데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태영건설 측은 "회사를 반드시 정상화해 채권단과 협력업체, 분양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5조원 규모의 공정 PF 대출 보증 규모를 적극 활용해 제2의 태영사태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공적 보증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