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5월말까지 상환하는 사람 대상
대출 연체 소상공인 경제활동 복귀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키로

[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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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이 삭제된다. 이른바 ‘신용대사면’이다. 사면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지독한 불황으로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이후 전액 상환한 신용 취약계층도 사면 대상이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을 해도 과거에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권은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시 최대 290만명이 연체 기록 삭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돼 카드 발급이나 좋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등의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이 삭제됨에 따라 가게를 접은 소상공인들의 재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 기구와 가구들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이 삭제됨에 따라 가게를 접은 소상공인들의 재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 기구와 가구들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 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 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해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 통신 채무의 통합 채무 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 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 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한다.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 정도가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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