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위 감사…74%가 초과수당 부정수령,
사무관 표본점검 결과, "저녁음주 후 사무실 들러 허위기재"

16일 금융위원회 사무관 70여%가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금융위원회 사무관 70여%가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금융위원회 사무관들이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금융위 기관 정기 감사에서 이러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시정·주의 등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근 3년간 금융위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수령했는지 표본 점검을 한 결과 74%인 135명이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관 135명이 부정하게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은 총 4661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당수령한 횟수는 총 2365회, 부당 수령 시간은 3076시간이었다.

135명 중 특히 부정 정도가 심한 상위 5명을 감사원이 직접 조사해 보니 평일에 저녁 식사나 음주를 한 뒤 귀가하던 도중에, 또는 주말에 특별한 업무가 없으면서 정부청사에 들러 잔여 업무를 위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 정도도 매년 심해졌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한 사무관은 2020년에 전체 초과근무 횟수 중 부정하게 올린 횟수의 비율이 22.8%이었는데, 2021년 41.0%, 2022년엔 71.7%에 달했다. 초과근무 10번 중 7번은 가짜였던 셈이다.

또한 공직 사회에서 초과 근무 부정 수령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추세와 달리, 금융위는 자체 점검에서 문제를 확인하고도 온정적으로 처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부정 수령 정도가 심한 상위 5명은 감사원의 조사결과를 인정하면서도 "관행적 분위기였다", "청사 인근에서 저녁식사 등을 하며 업무를 위해 대기한 것이었다", "법령상 초과근무 수당 상한이 정해져 있어 실제 초과근무 시간보다 수당이 적어 보상 심리가 있었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청사 외부 카페 등에서 업무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다른 상당수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고, 위법한 관행이 인정될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도 직장에서 이탈 시엔 초과근무 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했고, 대상자들이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적발된 사무관들로부터 부정 수령액과 가산금 등 총 2억1632만원을 환수하고 비위 수준과 고의성 등에 상응하는 징계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비정규 부서를 두고 민간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직제에 없는 부서를 두거나 민간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2016∼2017년에도 금융위가 수년 전부터 비정규 부서 9개를 두고 민간에서 직원을 81명이나 과다하게 파견 받았다면서 시정 요구를 한 바 있다.

그러자 금융위는 외부에는 비정규 부서를 1∼2개로 줄여 운영하고, 민간 파견 직원은 감축 계획을 세워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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