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검증 강화와 언어에 따른 공정성 문제 해결 목적"

올해부터 7급 외무영사 직렬 공채 과정에서 '외국어 선택과목'이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장. [인사혁신처 제공=뉴스퀘스트]
올해부터 7급 외무영사 직렬 공채 과정에서 '외국어 선택과목'이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응시생들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장에서 문제 풀기에 앞서 안내를 듣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올해부터 7급 외무영사 직렬 공채 과정에서 '외국어 선택과목'이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응시생들은 제2차 시험에서 필수적으로 외국어 과목 시험을 치르는 대신 해당 언어의 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언어능력에 대한 검증 강화와 언어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선택과목을 어학성적으로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대체 가능한 검정 시험의 종류와 성적 기준은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요건과 동일하다. 

가령 일본어 능력 평가 시험인 JPT의 경우 74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외무영사 직렬에 지원할 수 있다.

올해 7급 외무영사직 공채 응시원서는 오는 5월 16일~20일까지 제출 가능하며  어학성적은 제2차 시험일은 10월 12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채 연령 기준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또 채용 전과정에 대한 알림 서비스는 국민비서 알림으로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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