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140일 중 32일만 지연책임

[HD현대중공업 제공=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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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홍범도함(장보고-Ⅱ 7번함)의 지연 납품으로 못 받을 뻔한 거액의 물품대금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HD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205억5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1년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과 계약금 1172억6000만원에 장보고-Ⅱ 7번함을 2017년 7월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189일 늦은 2018년 1월에 납품 완료됐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한 지체상금 약 335억원에서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 약 264억원을 뺀 71억여원을 정부에 납부해야 했다. 지체상금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돈을 말한다.

이후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의 안전지원함 미지원, 관급품 결함 등으로 인해 잠수함의 납품이 지연된 것이라며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일부 인정해 이 중 49일에 대한 지체상금 약 87억원만 반환했다. 나머지 140일의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248억여원의 책임은 여전히 HD현대중공업에 있다며 정부의 미지급대금 채권과 상계하면 정부가 HD현대중공업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잔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248억여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HD현대중공업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체된 기간은 1개월 가량에 불과하다”며 이를 고려해 책정된 지체상금을 42억여원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정부가 HD현대중공업에 205억50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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