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도자료 캡처
100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도자료 캡처

【뉴스퀘스트=한주원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00개 교원단체가 20일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故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100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등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지난해 7월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21일 인사혁신처의 순직 인정 심의회가 예정돼 있어 故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과 순직 인정 제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서이초 사건 이후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생님의 희생은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도대체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교사의 죽음은 제대로 수사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故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한 정당성은 이미 차고 넘친다”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기록을 종합해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순직으로 속히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속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제와 지침을 정비하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도입 등 교원들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월 13만원인 담임교사 수당을 20만원으로 월 7만원 인상하고, 월 7만원인 보직교사 수당을 15만원으로 월 8만원 인상했다. 특수교육 수당도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교감직급보조비는 월 25만원에서 30만원, 교장직급보조비는 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교원들의 처우를 개선했다.

이날100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故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뿐 아니라 ▲교사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유가족 조력 시스템 구축 ▲교권 침해와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들을 근거로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 보장 등 순직 인정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순직 인정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넘기는 기존 순직 인정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가족의 죽음이라는 큰 슬픔 앞에서 각종 서류를 찾아내야 하는 일까지 오롯이 유가족에게 맡기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제도개선을 호소했다.

이어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가 현행 교원 순직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에 속히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21일 인사혁신처의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이날 결정에 따라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대응 방향과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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