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한주원 기자】 교육부는 오는 21일 인사혁신처의 故 서이초 교사 등의 재해보상심의를 앞두고 "유족 면담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소통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교원의 순직인정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 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등 100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故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순직인정 제도 개선을 위해 순직 신청 시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등 교원의 순직 인정 관련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별로 순직심의 담당자를 지정(1.25.)했고, 유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직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준비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조사 및 심의 시 올해부터 현장조사 등 순직인정 과정에 교사 출신 관계자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교원의 직무와 질병, 사망과의 관련성을 분석·연구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2024.3월 착수 예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순직교원의 유족, 동료 교직원 등에 대한 정서 안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육부는 교육활동에 매진하시다가 생을 마감하신 교원의 순직인정을 위해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00개 교원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서이초 사건 이후7개월이 지났음에도 선생님의 희생은 여전히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도대체 교사의 어떤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교사의 죽음은 제대로 수사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故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한 정당성은 이미 차고 넘친다”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기록을 종합해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순직으로 속히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속한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밖에도 ▲교사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한 유가족 조력 시스템 구축 ▲교권 침해와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들을 근거로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 보장 등 순직 인정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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