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 [사진=뉴스퀘스트]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 [사진=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최고 연 4.5% 금리,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내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한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 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대상은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다.

또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 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이하다.

다만,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 하는 것도 허용 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을 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 된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해 준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 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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