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뉴스퀘스트=권일구 기자 】 울산상공회의소는 방위사업청에 'HD현대중공업이 함정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울산상의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10여 년 전 발생한 보안 사고로 방위사업청 보안규정에 따라 2025년 11월까지 보안 감점(-1.8점)을 적용받고 있다.

방사청의 함정산업 제안서 평가는 대부분 1점 미만으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1.8점의 감점은 치명적이다.

이에 울산상의는 HD현대중공업이 앞으로 2년 가까이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제척 기간(5년)이 이미 지나 법률상 입찰 참가 제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배제하는 추가 조치는 이중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울산상의는 우려를 표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는 연간 1조원대 매출을 올리고 17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해, 사실상 대기업 1개 사와 비슷한 규모"라며 "만약 방사청의 입찰 자격 제한 조처가 내려지면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또 국내 방산 기업 간 경쟁 억제로 빚어진 함정 경쟁력 하락, 수출 차질 등으로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달성에도 난항이 예상된다"며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심의 철회를 통해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호황기를 맞은 조선산업이 한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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