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심 뒤집고 일부 사유만 인정…징계 수위 하향 조정될 듯
하나은행 일부업무 6개월 정지는 그대로 유지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2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금융그룹 제공=뉴스퀘스트]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2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금융그룹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전부 패소했던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 등에 대해 든 4가지 징계사유 중 ‘DLF 불완전 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10개 세부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앞서 1심에서는 10개 중 7개를 인정한 바 있다.

또 ‘금감원 검사업무방해’의 경우 세부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됐기 때문에 당시 징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며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밝힌 셈이다.

그러면서도 하나은행에 대해선 “은행으로서 공공성과 안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DLF 판매를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완전 판매와 손실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 신규 업무를 6개월간 정지한 제재는 과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그룹은 2심 선고 후 “재판부 판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고객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전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를 뜻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 은행장을 맡고 있었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2심 법원 판단에 따라 함 회장에게 내려진 징계 수위는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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