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윤한욱 기자 = 참여연대는 28일 오비맥주가 대리점을 상대로 횡포를 부렸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과도한 외상매출 담보를 요구했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혐의로 오비맥주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오비맥주가 2010년 11월부터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에 외상 매출 담보 2억 6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했고, 담보 제공이 지연되자 주류 소비 성수기인 연말에 맥주 출고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오션주류와 같은 종합주류도매업자의 경우 국세청의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11-17호)에 의해 반드시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만 주류를 구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제조사인 오비맥주(주)로부터 맥주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곧바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그야말로 거미줄에 걸린 파리와 같은 신세가 바로 오션주류와 같은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현실인 셈이다.

참여연대 측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오션주류가 오비맥주(주)와 거래를 시작한 2004년 7월 당시에는 경쟁사에 밀려 카스맥주의 판매량이 적었던 관계로, 오비맥주(주)는 오션주류에게 담보(1000만원) 대비 890%의 여신을 제공해 주면서까지 카스맥주의 판매량을 늘리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카스맥주 판매가 경쟁사 제품보다 우위에 서면서부터 오비맥주(주)는 일방적인 영업 및 채권관리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
 
오비맥주(주)의 오션주류에 대한 채권관리 횡포는 2010년 11월에 결제조건을 ‘RPC 10/20’으로 변경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RPC 10/20’ 결제조건이란 10일간 발생한 외상채무를 20일 후에 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테면 오션주류가 오비맥주(주)로부터 4월1일~4월10일 동안 외상매입한 구매대금은 그로부터 20일 뒤인 4월30일에 결제해야 한다.

오비맥주(주)는 2010년 11월에 결제조건을 ‘RPC 10/20’으로 변경하면서 오션주류에게 추가담보 1억원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월말기준 담보 대비 여신을 85%의 수준으로 낮추었고, 그 후 2011년 3월에 또다시 결제조건을 ‘RPC 10/30’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담보 6000만 원을 요구하여 담보 대비 여신을 80% 수준으로 낮출 것을 강요했다.

1억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한 지 단 4개월만에 또다시 6000만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하기란 오션주류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었다. 하지만, 오비맥주(주)는 카스맥주의 출고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오션주류(유)를 압박했고, 결국 오션주류(유)는 이에 굴복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2012년 2월에 6000만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오비맥주(주)는 오션주류에게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억 6000만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제공할 것을 강요했고, 결국 1년 3개월만에 자신이 원하는 추가담보를 모두 받아냈다고 참여연대 측은 주장했다.

오비맥주(주)의 횡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오비맥주(주)는 2013년 1월에 또다시 오션주류의 거래규모와 외상채무가 증가했다는 이유를 대며 1억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했다. 이미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만에 1억 6000만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제공한 오션주류에게는 정말 더 이상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자 오비맥주(주)는 또다시 카스맥주의 출고량/출고시간 조절로 압박을 했고, 이 때문에 오션주류는 가장 큰 거래처로 월 매출액 3억원 정도 되는 경기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코사마트)을 잃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아무리 오비맥주(주)가 쥐어짠다 하더라도, 이미 무리한 추가담보 제공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오션주류(유)로서는 1억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었던 셈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관계자는 “주류제조사들의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영업정책에 영세한 주류도매업자들은 도산을 당하거나 결국 경영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류유통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는 채권 회수를 위해 자구책을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비맥주 측은 “오션주류는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악성 연체가 발생해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국내 여러 주류 제조사로부터 고의부도 사기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고발당한 불성실 거래처여서 채권 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오비맥주(주)와 오션주류가 체결한 거래계약서 어디에도 오션주류에게 담보제공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추가담보의 제공은 오션주류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오비맥주(주)가 추가담보 제공을 강요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또 “오비맥주(주)가 부당한 추가담보 제공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션주류에게 일방적으로 결제조건 축소를 통보하고 출고조절 등 압박을 가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