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개집에 장애인 감금한 장애인 시설, 즉각 폐쇄하고 운영자를 처벌해야”

[트루스토리] 윤한욱 기자 =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사람이 개집에서 자는 충격적인 일이 전남 신안의 한 정신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했다. 인권위 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6일 지난 7월 이후 전남 신안군 소재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직권조사를 벌여 시설장(長)인 50대 목사의 가혹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관할 감독기관에 대해 시설 폐쇄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목사는 대나무 막대기로 발바닥을 때리고 발을 묶어 쇠고리에 잡아두는 등의 폭행도 상습적으로 자행했고 화장실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 기본적인 인권도 지켜지지 않았다. 공용 화장실에 남녀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은 누군가 의도할 경우 훤히 들여다보일 수 있는 구조였다. 뿐만 아니라 이 목사는 자신 소유의 밭에서 강제 노동도 시켰다.

특히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설 앞마당 개집에 11∼17세 4명을 가둬 개와 함께 지내게 했다. 또한 ‘손가락을 빤다’며 쇠사슬로 묶어놔 그런 상태로 밥 먹고 잠을 잔 피해자도 8명에 이른다. 또 성인 여성에게 사촌 남동생과 한 방을 배정해 수발들게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초 염전노예사건 당시 수사를 피하려는 염주가 그동안에 자기 집에 있던 장애인을 이 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일정 부분 비용을 원장에게 주었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목사는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 “개집에 가서 자라, 이런 말을 한 적은 없고 실제로 개집에 데려간 적은 한 번 있다. 쇠사슬이 아닌 개줄로 묶어놓은 적은 있다”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 공포스러운 시설물에는 당초 약 30여 명이 있었으며 인권위의 직권조사 이후에 면담을 통해서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돼서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은 약 20명쯤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신안군청이 2011년부터 인권침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안군이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장애인위원회는 27일 “실로 충격적”이라며 “이번 사건은 ‘제 2의 도가니 사태’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당 장애인위원회는 “시설을 점검해야 할 관청이 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보조금을 착복한 시설 운영자를 눈감아 주는 행태를 하다니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라며 “국가인권위의 폐쇄권고가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시설은 적극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신안군이 나서서 시설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 또한 자기 방어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공격하고 폭행한 운영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을 운영자의 양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면서 “상시적인 외부 감시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정부차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가혹행위를 제일 먼저 감지하고 진정을 냈던 허주현 전남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는 신안군의 몫으로 넘어갔다”며 “폐쇄 조치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전원조치하는 방법을 취할지 저희가 끊임없이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인권위가 밝힌 조사결과다.

<폭행 및 가혹행위>

o 인권위 조사 결과, 시설장 K씨는 다수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수시 체벌하고, 무릎을 꿇고 손들게 하였으며, 거주 장애인이 저항할 경우 다른 장애인을 시켜 다리를 붙들거나 몸에 올라타게 하고 체벌하였습니다. K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체벌에 대한 훈육의 중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인권위는 K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복지원 등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Q씨는 2013년 여름, 시설을 방문했다가 거주 장애인이 개집에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다수 장애인들이 K씨에 의해 개집에 갇힌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개집은 모두 3곳으로 구 초등학교 화장실 건물, 마당에 방치된 철창, 보일러실 입구 공간 등이었으며, 거주인들은 감금 장소로 화장실 건물과 마당 철창을 주로 지목하였습니다.

o 지난해 여름 Q씨는 K씨에 의해 쇠사슬로 묶여 있는 거주인 아동을 발견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10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동료 직원 J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수 장애인들은 K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쇠사슬로 발목 등을 묶어 장시간 방치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차 현장조사 중, 두 곳에서 강박에 사용된 쇠고리가 발견되었으며, 2차 현장조사 때에는 쇠고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o 인권위는 시설장 K씨의 체벌 및 가혹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명시된 폭행죄에 해당하고, 개집 감금과 쇠사슬 강박의 경우 다수 피해자가 아동인 점을 고려할 때, K씨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등에 명시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작업 동원 등>

o 다수 장애인들이 K씨 소유 밭과 법인 소유 밭에서 마늘, 콩, 양파 농사 등을 지었고, 일부 장애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설은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없이 임의로 장애인들을 작업에 동원했고, 적절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K씨는 또, 2013년 자신의 집을 개보수하는 작업에 장애인 3명을 동원하였고, 자신의 조카인 성인 남성의 방에서 성인 여성이 함께 잠을 자면서 용변 처리와 옷 갈아입히기 등의 수발을 들도록 지시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배 강요>

o 이 사건 시설은 ○○○교회와 같은 공간에 있으며, 일부 거주인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예배에 참석하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또한 K씨는 모든 시설 입소자에 대해 ‘예배 및 교회 행사 참석’ 서약서를 제출받았는데,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료조치 미흡>

o 시설 거주인 K씨는 2014. 8. 18. 다른 거주인에게 맞아 턱뼈가 골절되어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시설 측은 이틀 뒤에서야 병원에 데려간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환자의 상태에 대해 관찰일지 등에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4에 명시된 시설장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칸막이 없는 화장실>

o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시설의 남녀 화장실은 대변기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 거주인의 용변 보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였습니다. 인권위는 시설 측의 이러한 편의시설 미흡이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출처 = JTBC 뉴스룸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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