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논란..“안전성 미해결, 현행 원자력법미적용, 결격사유 위원 참여 등의 심각한 문제를 다 무시하고 표결로 강행처리”

 
[트루스토리] 윤한욱 기자 = 월성1호기 수명 연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녹색당 등으로 꾸려진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7일 “오늘 새벽 1시경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의안이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사항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로 강행처리 되었다”며 “더군다나 이러한 처리과정에 반대하며 2명의 위원이 퇴장했음에도 이은철 위원장은 결국 표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결론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이 법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작성돼야 하고,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위원들의 법률 자문의견과 상충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위원장은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부지선정위원으로 일해 위원 결격사유가 드러나, 임명무효확인 및 효력중지 소송이 접수된 조성경위원을 결정과정에 아무런 제약 없이 참석시켰다”며 “결격사유가 분명히 드러난 위원을 제대로 된 법적판단도 없이 회의에 참석시킨 것은 그 결정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결국 그동안 표결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조성경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도 강행처리를 위한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특히 “더 큰 문제는 안전성마저 미해결된 부분이 많은데도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기준(2000년)에는 격납용기 관통부는 격납구조물과 동등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월성1호기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신기술기준이 R-7이 적용이 안돼 있다는 것이 계속 제기됐다”며 “하지만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안전성이 다 확인된 것처럼 회의를 몰아가기에만 바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전성 미해결, 현행 원자력법미적용, 결격사유 위원 참여 등의 심각한 문제를 다 무시하고 표결로 강행처리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라며 “우리는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은 물론, 원전안전을 걱정하는 국민과 함께 이번 결정의 무효운동과 월성1호기폐쇄 운동을 더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책무를 방기하고, 원전의 안전문제를 표결로 강행처리한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에 동조해 스스로의 책임을 져버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