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김수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선고유예는 무죄가 아니”라며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6‧4 교육감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1심과 다른 선고유예 판결로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감직은 유지되었지만 무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조희연 교육감 스스로 밝혔듯이 자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밀어붙이기식 교육청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보텀업(bottom-up) 방식의 진정한 학교현장 실정을 고려한 정책방향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특히 “서울교육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상고가 이뤄진다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전까지 서울교육현장의 불안정성과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총은 이런 상황이 재연되는 근본원인은 바로 교육감직선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록 선고유예 판결은 받았지만 교육감직선제 이후 선출된 서울시교육감 4명 모두 법정에 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교육감직선제가 가진 근본적 위헌성과 폐해로 인한 제도 자체의 유죄를 의미한다”며 “공정택, 곽노현 전 교육감은 중도하차하고, 조희연 교육감마저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우리 교육의 비극이며, 결국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은 교육감직선제가 갖는 근본적 폐해의 ‘필연적 결과’를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은 항존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교육감직선제 폐지에 대한 국가‧사회적 공론화와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결을 촉구하며, 위헌소송을 통해 교육감직선제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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