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심서도 “쌍용차 노조, 회사에 46억 배상하라” 판결…정의당 “삶을 끝장내는 사형선고”

 
[트루스토리] 남진희 기자 =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패소한 가운데, 정의당은 16일 “오늘 판결은 지난 7년 여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 온 해고노동자들과 그 가족을 벼랑 끝으로 떠미는 너무나 가혹한 판결”이라며 “삶을 끝장내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법원은 이날 쌍용자동차 사측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노조는 사측에 33억 1140만원, 경찰에 13억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쌍용차 노조 측은 1심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46억원을 물어 주게 됐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와 관련 논평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온 상징적인 사건이다. 2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아이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모두 거리로 나섰으며, 수많은 삶이 파탄 나게 만들었다”며 “더욱이 정리해고의 부당성과 진실의 일단이 밝혀져 많은 국민은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의 성격과 상징성이 이러한데, 오늘 판결은 이를 외면한 채 오로지 기계적인 법적 잣대만을 들이댄 매우 부당하고 잔인한,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과도 크게 동떨어진 판결임을 법원은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쌍용자동차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 문제의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는 많은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 최근 중단되기는 했으나, 올 초부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사가 어렵게 대화를 이어왔음에도 마지막까지 잔인한 돈의 논리로 사회적 타살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쌍용자동차 사측은 하루 속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정리해고는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태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며 “해고는 가장 근본적인 노동조건의 문제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노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노조원들에게 지난 2009년 파업은 정리해고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럼에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노동자들은 더욱 벼랑 끝에 몰렸다”고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한편 쌍용자동차에서는 지난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가 진행된 이후, 지난 6년간 무급휴직자와 해고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 28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절반인 1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