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기준...각 방 면적 7㎡ 이상·스프링클러 설치 확대도

지난해 11월 화재가 발생해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에서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다. [사진=종로소방서 영상 캡처]
지난해 11월 화재가 발생해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에서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다. [사진=종로소방서 영상 캡처]

[뉴스퀘스트=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18일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고시원 각 방의 주거기준을 면적 7㎡ 이상으로 하고 창문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고 이후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시가 내놓은 대책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고시원 화재 시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창문 없는 방에 창문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하고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도 늘리기로 했다.

방 실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했다. 서울시가 시내 5개 고시원을 샘플로 실태 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9㎡(1~3평)이었다. 일명 ‘먹방’으로 불리는 창문 없는 방 비율은 높은 고시원의 경우 74%에 달하기도 했다.

시는 노후 고시원을 매입할 때 이 기준을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나머지 민간 노후 고시원은 국토교통부에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 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또 고시원 내 화재 초기 진압의 ‘골든 장비’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2.4배 증액한 1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일고시원 화재사고 당시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초기 진압에 실패했고 미로형 구조 탓에 피난이 어려웠다.

올해부터 설치비를 지원 받는 조건으로 입실료 동결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사업주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고시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저소득가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에는 국내 고시원 1만1892개의 절반이 넘는 총 5840개가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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