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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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등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건설업자 윤씨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억대 규모의 뇌물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액 1억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다.

김 전 차관은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윤씨를 알지 못한다”고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별장 성폭력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이날 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15일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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