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 우려”…과거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에 사과도

[사진=대검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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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린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다시 한번 비판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또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며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조세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이날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행태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한편, 검찰의 수장이 공개적으로 정부와 국회의 법 개정 추진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향후 패스트트랙 처리와 법안 개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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