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자동차그룹 홈페이지]
[사진=현대자동차그룹 홈페이지]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9일부터 30일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개표한 결과 재적 대비 70.54%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기아차 노조도 같은 날 재적인원 73.6%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 두 노조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로, 조정중지 결정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이 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8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 노조의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일각에서 현대·기아차 노조를 두고 ‘귀족노조’라 비판을 하는 상황에서 실제 파업돌입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노조 측은 기본급 12만3526원(5.8%) 인상과 당기순이익 중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과 정년을 64세로 연장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에 앞서 29일자 노보를 통해 "사측은 지난 16차 교섭까지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5만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를 폄훼하고 파업을 유도하는 등 구태를 답습한 교섭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교섭위원들은 교섭을 결렬하고, 137차 임시대대에 서 대의원들의 분노에 찬 만장일치에 쟁발결의를 통과시켰다"며 사실상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또한 정몽구 회장의 연봉 19.8% 인상을 지적하며 "이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인가. 통상임금은 밀린 임금이고, 체불임금이다. 사측은 밀린 임금, 체불임금을 당장 내 놓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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