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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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내린 10개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결정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이로써 서울 경문고,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다. 이중 경문고는 학생 충원 미달과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한 사례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 통해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다”며 10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실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대부분 평가 지표가 2014년과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요건과 관련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만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일부의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다’는 지적에 해명했다.

교육부의 이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로 10개교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다만, 경문고를 제외한 9개 학교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 등을 예고해 파문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26일 전주 상산고에 대해서는 자사고 신청 취소 부동의를, 경기 안산 동산고에 대해서는 동의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재학생의 자사고 학생 신분은 보장되며,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교육부의 3년 간 10억 원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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