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강력 반발 예상

[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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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중소기업(50∼299인)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사실상 1년 연기키로 했다. 또한 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해왔던 특별연장근로사유도 추가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해당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보완대책과 관련 "중소기업은 원·하청 구조 등으로 업무량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생산성을 높이는데도 대기업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1년의 계도기간 외에도 위반 사실이 확인된 뒤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키로 해, 사실상 1년 6개월의 유예 효과가 발생했다.

이는 계도기간이 부여된 중소기업 사업자가 주52시간제 도입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1년간 추가 근무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또 특별연장근로 사유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업무량 폭증, 연구 개발(R&D) 등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란 자연재해나 재난과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서만 고용부 장관 승인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관리 분야에 허용됐다.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주52근무제 도입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들의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채용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에는 각종 정부지원사업으로 채용 비용을 보전해주고, 각종 컨설팅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주52시간 도입 모범 기업 500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외에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외국인 인력 고용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외국인력 지원 확대와 스마트 공장 설립 지원 등 업종별 특화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주 52시간제는 과로 국가에서 벗어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고 일하는 방식·문화를 바꿔 생산성 높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완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선 법률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탄력근로제 개선 등 보완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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