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구시 남구 신천지대구교회 일대에서 제2작전사령부 장병 50여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소독작전을 하고 있다.  [사진=제2작전사령부, 연합뉴스]
지난 1일 대구시 남구 신천지대구교회 일대에서 제2작전사령부 장병 50여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소독작전을 하고 있다. [사진=제2작전사령부, 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신천지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환자가 크게 늘고 있으며, 교회 측이 신도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도 이 같은 이유로 이만희 총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지교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장들을 강제 수사해야 감염병을 하루 빨리 수습 할수 있다”며 “이들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마쳤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이 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으로 대구·경북의 확진자수는 87%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한시라도 빨리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와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긴박한 상황에서 피고발인들이 지도자로서 자발적으로 나서 먼저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을 검진 및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독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은 검진을 피한채 잠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도들이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1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1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신천지에서 제출한 신도 명단의 누락여부와 허위기재 사실 등이 알려져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이 한시라도 빨리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면, 코로나 19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는 일도,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렸으며, 조직 보호와 정체가 밝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