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지난 17일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2020 경영전략회의'에서 임직원들에게 2020년 경영목표인 신뢰, 혁신, 효율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지난 17일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2020 경영전략회의'에서 임직원들에게 2020년 경영목표인 신뢰, 혁신, 효율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금융당국에 맞선다는 부담에도 '회장 연임'을 위한 고육책이다.

이에 손 회장의 연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가름 될 전망이다.

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손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전자문서로 금감원이 내린 징계(문책경고)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가 긴급한 필요에 따라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집행을 임시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으로 빠르면 사흘, 늦어도 일주일 만에 결과가 나온다.

손 회장은 같은 날 징계 취소를 위한 취소청구소송(본안 소송) 소장도 함께 제출했다.

금감원이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제재 결과를 정식 통보한 지 3일 만이다.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 여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결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미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고 오는 25일 예정된 주주총회에 손 회장의 연임 안건을 올리기로 확정한 상태다.

손 회장이 계획대로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 연임을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이 내린 문책경고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손 회장은 남은 임기만 채울 수 있을 뿐 향후 3년 내 금융사 취업이 제한돼 연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연임이 무산된다.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지만 가처분에서 패할 경우 금융당국에 끝까지 대응한다는 여론의 부담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원덕 우리금융지주 전략그룹 부사장을 사내이사에 선임하기로 했다.

회장 유고 시 이 부사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기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DLF 사태 피해자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손태승 회장이 낸 금감원의 징계 취소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공동논평에서 "법원은 DLF 사태로 고객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손태승 회장에 대한 경고가 적법함을 인정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것을 두고 '봐주기식 결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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