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 경영' 더이상 없다 직접 선언도 권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과거 경영권 승계과정서 준법 의무를 어긴 일을 국민들에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또 이 부회장이 직접 삼성그룹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도 하라고 제시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1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보내고 30일 내에 회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이 과거 삼성그룹과 정권 실세가 엮인 범법행위의 배경이 결국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이에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서 불거진 일부 탈법 행위에 대해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주문했다.

준법감시위는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를 하길 바란다"며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하여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국민들에 공표해 달라"고 적시했다.

이어 7개 관계사에는 경영권 승계 이슈와 관련,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대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퀘스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지난 1월 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퀘스트]

준법감시위는 또 삼성이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계사들에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의 전환을 주문했다.

권고문에는 "노동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삼성의 기업 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노사가 법규를 준수하며 화합하고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직접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표명을 해달라고 했다.

또한 노사 간 충분한 소통을 거쳐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관계사들이 발표하라는 권고도 함께 담겼다.

아울러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에 그룹차원에서 시민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준법감시위가 발표한 권고문에는 일각에서 제기된 '이 부회장 사면을 위한 기구'란 비난을 감안한 듯 준법감시위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요청이 충실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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