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 경영' 더이상 없다 직접 선언도 권고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과거 경영권 승계과정서 준법 의무를 어긴 일을 국민들에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또 이 부회장이 직접 삼성그룹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도 하라고 제시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1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보내고 30일 내에 회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이 과거 삼성그룹과 정권 실세가 엮인 범법행위의 배경이 결국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이에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서 불거진 일부 탈법 행위에 대해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주문했다.
준법감시위는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를 하길 바란다"며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하여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국민들에 공표해 달라"고 적시했다.
이어 7개 관계사에는 경영권 승계 이슈와 관련,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대할 것을 요구했다.
준법감시위는 또 삼성이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계사들에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의 전환을 주문했다.
권고문에는 "노동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삼성의 기업 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노사가 법규를 준수하며 화합하고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직접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표명을 해달라고 했다.
또한 노사 간 충분한 소통을 거쳐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관계사들이 발표하라는 권고도 함께 담겼다.
아울러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에 그룹차원에서 시민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준법감시위가 발표한 권고문에는 일각에서 제기된 '이 부회장 사면을 위한 기구'란 비난을 감안한 듯 준법감시위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요청이 충실히 담겼다.